법률규정 선거구 획정 .. 여권, 대통령령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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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6일 현재 법률로 규정돼 있는 각종 선거의 선거구 획정문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양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치구조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간 선거법 협상결렬에 따라 선거구 조정을 쉽고 빨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선거구획정을 대통령령으로 할 경우 선거구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