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평형 의무건립비율 낮춘다 .. 18평이하 50%서 40%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전체건립가구수의 절반을 30평형대(전용 60~85평방m이하)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6일 소형재개발아파트의 미분양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재개발조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시의회에서 통과되는대로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 안은 60~85평방m이하의 중형재개발아파트 의무건립비율을 현행 30%이하에서 40%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전용 60평방m이하 소형평수의 수요가 적은 재개발구역의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용 60~85평방m 중형아파트를 전체 건립가구수의 50%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반면 현재 전체건립가구수의 50%이상을 짓도록 돼 있는 전용면적 60평방m이하 소형평형비율을 40%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5층이하 저층아파트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의 경우 규모별 건설의무비율의 적용을 받지않도록 하고 건립규모 상한선도 현행 1백15평방m에서 1백65평방m로 확대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