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기간통신 M&A 허용 .. 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입력
수정
올해안에 통신사업자에 대한 인수합병(M&A)과 영업의 양도.양수가 허용되고내국인 동일인 지분한도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따라 일반기업도 통신서비스회사를 인수할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유.무선 각각 33%로 돼있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가 내년부터 49%로 확대되며 외국인이 제1대주주로 경영권도 행사할수 있게된다.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통신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진입.퇴출관련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금지해 왔던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인가제로 바꿔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에 문제가 없는한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내국인 동일인 지분한도(유선 10%, 무선 33%)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또 외국인 지분한도확대와 관련,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정부보유주식매각과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올해중 지분한도(동일인 3%, 외국인 20%)를 확대하되 경영개선계획이 제시된 이후에 지분한도 시기와 폭을 정하기로했다. 배 장관은 이와함께 올해와 내년 모두 24조원에 이르는 정부및 민간투자는신규투자보다 통신망 공동활용과 기지국 공동이용 등을 통해 기존투자의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 장관은 올해 수출은 1백78억달러, 무역수지흑자는 86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전문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통해 앞으로 5년간 44만명을새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대통령은 "우정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는 차원을 벗어나외국자본과의 합작 등을 통해 민영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정보화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해 1인 1PC화를 조기에 이루고구청이나 동회에서 국민들에게 컴퓨터를 교육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