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위, "전기통신사업 금지행위 유형.기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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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의무 가입기간이 1년이내로 제한되고 단말기 구입 보조금도 일정수준을 넘지 못한다. 또 또 통신서비스업체가 이용약관에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가입비나 요금등을 할인해주는 것도 금지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17일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 유형및 기준"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에 가입한뒤 일정기간동안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을 주는 것도 불공정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이 경우에도 의무가입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정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정통부는 의무가입기간을 1년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통신위원회는 서비스업체가 가입비및 요금을 깎아주는 할인행사를 할수 있는 기간을 1년에 30일이내로 제한했다. 할인범위는 가입자당 평균 이용요금의 10%이내로 정했다. 통신서비스 해지업무 취급점을 본사나 지정영업점으로 제한, 가입보다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경쟁사로부터 넘어온 가입자에게만 통화료를 감면하는 것도 규제하기로 했다. 또 고객에 따라 요금할인폭등을 차별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통신위원회 노준형 상임위원은 "통신서비스 업체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특정인에게만 요금할인혜택을 줄 경우 다른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비싼 이용료를 부담해 손해를 본다"며 가입자를 차별하는 할인및 무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