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공단 입주업체 범위 확대...산자부

산업자원부는 이달중 관련규정을 개정해 각종 세제혜택등을 받을 수있는 외국인전용공단 입주업체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감면 대상업체의 범위가 넓어지는 공단은 충남 천안과 광주광역시 두곳의 외국인공단이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투자금액 2천만달러(고도기술사업) 또는 1억달러(일반 제조업) 이상에서 각각 1백만달러,1천만달러 이상의 업체로 확대된다. 또 외국인의 투자지분은 천안의 경우 40%이상,광주는 30% 이상이 돼야 입주할 수 있던 앞으로는 각각 30%,10% 이상이면 입주할 수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현재 천안외국인전용공단은 14만9천평 가운데 분양되거나 임대된 면적은 10만8천평에 그치고 있으며 광주공단은 19만평중 4만8천평으로 분양 및 임대가 부진한 상태이다. 이동우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