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남편이 20년 첩과 묵인 동거 '위법 인정'

본처가 20여년간 남편이 첩과 동거하는 사실을 묵인하고 관계 단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첩은 본처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17일 본처 유모씨가 남편 박모씨및 남편의 첩 신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20여년간 남편의 불륜을 묵인하고 첩 신씨에게 제사를 넘겨줬으나 부첩행위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첩계약은 원천적인 위법행위로 무효인 만큼 신씨는 유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