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 참여 .. 교육부, 촌지수수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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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수수.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재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5명인 심의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심의위원 임명방식을 고쳐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사학경영자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키로 했다. 현재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자격은 판.검사 및 변호사 경력5년 이상인자 교육경력 10년이상인 자 교육행정기관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사학경영자 또는 학교법인 임원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돼있다. 한편 지난해 교원징계재심위의 재심결과 총 1백68건중 58건에 대해 징계를무효화하거나 수위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