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도 외국인 M&A .. 정부, 내달부터

다음달부터 국내 방위산업체를 인수 합병(M&A)하려는 외국인은 투자규정을충족하는 경우 기존주식의 1백%까지도 이사회의 사전동의 없이 매입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외자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일반기업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에 대한 외국인의 M&A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없거나 국내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체 공급이 가능한 방산업체의 경우 외국인이 인수 의견을 밝혀 오면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적대적 M&A 전면 허용을 위해 기존주식 3분의 1까지만 매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고쳐 다음달초부터 매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산업자원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에서 특정 방산업체가 국가안보 및 보안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면 M&A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