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송출업체 '외국인/언론사 참여 허용' .. 국민회의

국민회의는 외국자본과 국내 대기업 및 언론사가 케이블TV 송출업체(SO)에도 15% 이내의 자본참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케이블TV의 프로그램 공급업체(PP)에 대한 승인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되기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2년이내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20일 국회에서 김원길 정책위의장 주재로 방송 관계법 개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위성방송 송출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자본과 대기업 언론의 지분참여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케이블TV 송출업자와 프로그램 공급업체, 위성방송 프로그램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자본참여비율을 15%이내로 하되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30%까지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방송용 극영화와 만화영화,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전면폐지키로 했다. 다만 광고방송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공익단체에 위탁, 방송전에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시안에서 정부가 정책을 방송을 통해 발표할 경우 국회교섭단체에 보장했던 "정책반론권" 조항은 편성권의 침해를 우려해 삭제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앞으로 공청회 및 자민련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시안을 당론으로 확정한뒤 야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