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면톱] 재평가로 부채 축소기업 특별부가세 면제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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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춘 기업은 특별부가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자산재평가법 시행령"개정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했다. 당정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자산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춘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위해 자산재평가 실시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액 추징기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한 자산이나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은 그러나 자산규모가 8천억원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사를 2백명 이상 보유한 감정평가업체에 자산재평가를 맡기도록 한 정부측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일부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시비가 일 수 있다며 이 규정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정은 이밖에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및 기업어음(CP)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