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부당광고 아이디피코리아에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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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한 (주)아이디피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위반사실을 공표토록 조치했다. 이 회사는 호주유학 알선 및 대행사업을 하면서 "주한호주교육위원회" "호주교육위원회"로 표현,마치 당사가 호주정부교육기관인 것처럼 표시했다. 김준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