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CD관련 특허소송 일본 연구소에 승소

삼성전자가 일본 반도체 에너지연구소(SEL)와 96년말부터 벌여온 LCD(액정표시장치)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이겼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지방법원은 최근 SEL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 96년10월 LCD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원은 SEL이 미국 특허청에 이 특허를 내는 과정에서 출원인 의무인 정보공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행사불능 특허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법원의 이같은 판정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 특허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다. 특히 현대전자 LG전자등 국내를 비롯 해외의 LCD생산업체들도 특허침해소송의 불안감에서 벗어날수 있게 됐다. 소송이 벌어졌던 특허는 LCD패널내부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TFT소자)의 불순물농도에 관한 내용이다. 이 트랜지스터는 스위칭역할을 하며 화면을 표시했다 껐다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SEL의 대표인 야마자키씨는 지난 96년8월 이 특허를 미국에 등록한뒤 곧바로 삼성전자에 대해 3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면서 삼성측은 SEL의 특허등록과정에서 부정직한 행위를 한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이번에 미국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윤진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