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방식 절대평가로 .. 세무조사방법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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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득세 조사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 납세자들이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 -이번 소득세 조사지침이 예년과 달라진 점은. 그동안 축적해온 개인별 자산현황 등 평가자료를 활용해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올해 총 조사대상은 작년 수준인 1만명을 유지하되 실제로 조사받는 인원을 6천~7천명으로 축소한다. 탈루소득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엄선, 강력히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방식으로 바꾼 배경은. 상대평가는 납세자의 개별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를테면 기장신고능력이나 세무조정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주로 조사대상에 오르게되는 사례가 많아 절대평가를 도입하게 됐다. -절대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 납세자별로 순자산 증가액과 각종 보유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에 의한 소비생활수준을 종합, 추정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이를 최근 2년간 신고한 소득액과 비교해서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한다. 소비수준을 산정하는 요소는 주택 및 고급재산 등에 대한 재산세와 연간 관리비, 가족의 주거생활비와 해외유학경비를 포함한 교육비, 승용자동차의 유지관리비, 각종 회원권 이용료, 정당한 사유없는 과다한 외화송금 등이다. -납세자가 자기시정하는 절차와 방법은. 자기시정 안내문을 받게되면 4월25일부터 5월16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식에의해 수정신고하면 된다. 자기시정을 안하면 국세청은 실지조사대상으로 전환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다음달 97년 귀속 소득세 신고에서도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96년과 97년 2개 연도분에 대한 통합소득세조사를 강도높게 받게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