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I면톱] 경영정상화 힘든 투신사 업무정지 등 강력조치

강도높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가 힘든 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명령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증권감독원은 21일 한국.대한.국민등 재경3투신사와 제일.중앙.동양.한남등 지방4투신사 임원들을 불러 이같은 내용의 "투신사 자구계획서 수리및 사후감독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경영부실로 골머리를 앓아온 투신사들에 대해 감독당국이 처음으로 처리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7개 투신사는 오는 30일까지 강도높은 자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향후 1년동안은 월별 이행계획서를 내야한다. 자구계획서에는 적자및 대형점포정리 과감한 조직축소및 임금삭감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 및 임대전환 고유계정 주식중 처분가능한 주식 매각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 내용이 없으면 계획서는 반려된다. 증감원은 투신사들이 제출하는 자구계획서를 바탕으로 1년동안 이행상황을 지켜본 뒤 "자구노력으로도 경영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수익자의 손실을 초래할 사태가 발생할 때"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임직원 문책 등의 행정명령을내릴 방침이다. 또 증감원에 제출한 계획서대로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투신사에 대해서는 신상품 판매허가나 신규점포개설허가등 주요 승인사항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침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다수의 투신사들을 살려내려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러나 자구노력을 게을리하는 투신사나 자구노력으로도 정상화가 힘든 투신사는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