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지방공기업 직권으로 설립...행자부,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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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권으로 시설관리공단등 지방공기업을 신설할수 있고 민관합작 주식회사에 출자할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상반기중 공기업법을 개정,현재 중앙정부의 권한인 지방공사및 공단설립 인가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승인 지방공사및 공단 정관변경 승인및 사장 임면 승인권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자체장은 자율적으로 공기업및 공단을 세우거나 기존 조직의경영계획을 중간에 바꿀수 있으며 지분율 50%미만범위에서 민관주식회사의 설립에 참여할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그러나 관급공사 전문 건설사 설립등 민간경제영역 참여 골프장등 환경훼손우려 사업 대형빌라 신축등 지역주민 정서에 맞지않는 사업등은 앞으로도 할수 없도록 개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내년부터 회계연도 결산결과 적자가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경영부실의 원인과 책임등을 따지는 "경영진단"을 실시한뒤 이결과에 따라 사장 해임,기구 축소,법인 청산등의 조치를 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