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면톱] '남향대지 건축 불리한 점 없어진다'

"같은 조건이면 북향보다 남향의 대지를 사라" 그동안 남향대지는 북향에 비해 투자성이 떨어졌다. 북쪽에 이웃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띄어 건물을 짓도록 한 일조권기준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이 기준도 바뀐다. 북쪽 경계선에서만 띄도록 한 것을 남쪽 경계선에서 띄어도 괜찮토록 한 것. 이에따라 지금은 북향대지보다 효용가치가 낮아 값도 북향의 70%선에 그치던 남향 대지값이 앞으로 북향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 = 현행 일조권 기준하에선 고층건물일수록 남향에 짓는 건물이 북향보다 건폐율(1층바닥면적/부지면적)과 용적률(총 건축면적 부지면적)이 떨어진다. 따라서 전체적인 건축평수도 같은 대지면적의 북향대지에 비해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상황은 역전됐다. 남쪽을 띄어놓고 북쪽에 건물을 지을수 있게 된 것. 이는 정원이 남쪽에 배치되고 현관과 정원 대문이 연결되는 등 전통적으로남향을 선호하는 국민정서에도 맞는다. 그러나 이미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은 현행대로 북쪽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주택지역이라도 주변 다른집의 일조권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남쪽 경계선을 기준으로 할수 있다. 얼마나 더 지을수 있나 = 일반주거지역내 6m도로에 접한 남향 대지 60평을 예로 들어보자. 이정도 규모면 통상 건폐율 60% 용적률 3백%를 적용, 3층짜리 건물을 지을수 있다. 현행 일조기준으론 북측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을 띄어야 한다. 이에따라 2층은 2m, 3층은 5m 거리를 두고 건립해 연면적 87평을 건축할수있다. 반면 개정된 일조기준을 따르면 북향대지와 거리를 띨 필요가 없어 바닥면적 35평을 3층까지 그대로 올려도 된다. 총 1백5평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때문에 17평을 추가로 더 지을수 있게 돼 수익성이 그만큼 좋아지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