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정리계획안 무산 .. 채권단 등 반발
입력
수정
법정관리중인 한보철강의 정리계획안 통과가 무산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채권단 관계인 집회을 열었으나 주택,기업은행 등 주요채권 금융기관과 협력업체 등이 정리계획안에 이의를 제기, 계획안 통과를 위한 표결 상정도 하지 못하고 2시간만에 끝났다. 법원은 이에따라 한보측에 정리계획안 일부를 수정토록한 뒤 오는 7월2일 관계인 집회를 속행키로 했다. 한보철강은 이날 최종 확정된 부채가 당초보다 9백58억원 늘어난 8조2백4억원이며 이중 2조8천5백55억원은 5년거치 20년 분할 상환하고 5조1천여억원은 당진제철소 B지구 매각 등을 통해 일부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권단은 한보철강에 대한 정리계획 인가 이전이라도 당진제철소 A.B지구 부지및 설비 등을 일괄 매각키로 하고 오는 8~9월중 국제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