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별도예치제 의무화.. 금융감독위원회, 10월1일까지

주식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맡겨 놓은 고객예탁금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와 예탁금예치공시제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고객예탁금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4일 "증권회사의위탁매매업무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증권회사들은 오는 10월1일까지 사별로 예탁금의 30%이상을 (주)증권금융이나 은행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를 웃도는 증권회사는 예탁금의 30%,1백~1백50%는 50%, 1백%를 밑도는 회사는 예탁금 전액을 예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증권회사들은 예탁금 예치비율과 예치금융기관을 증권시장지등을통해 공시해야 한다. 이는 주식투자자들이 증권회사의 신인도를 스스로 판단해 거래 증권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따라 증권회사들 가운데는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백50%를 넘더라도 신인도제고를 목적으로 예탁금을 전액 예치하는 증권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