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업장 등록증 교부 서울에서도 가능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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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사업장이 지방에 있는 외국인투자자들도 서울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5월1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내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에서 외국인투자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국내투자와 관련된다른 민원업무와 함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외국인투자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이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후 1주일안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투자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은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받으면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는 1주일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지원실로 보내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