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ABC] '세금우대 중복가입분 처리'..일시납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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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통장 중복가입자들은 6월말까지 본인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선택의 문제에 접하게 되면 어떤 것이 과연 제일 유일한 지 판단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IMF 시대란 점을 감안해 거래기관의 안전도를 가린 다음 수익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은행에서부터 농수축협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워낙 다양한 세금우대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자신이 중복 가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도 혼돈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세금우대혜택을 받는 통장을 여럿 갖고 있는 사람은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 해약해야 할 통장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갖고 있는 통장을 해지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 분납형보다는 일시납형을 선택하라 =목돈을 한꺼번에 예금하는 정기예금형과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적립식 상품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한번에 목돈을 넣은 정기예금형 상품을 선택하는게 유리하다. 정기예금이 적립식 상품보다는 이자율이 높기 마련이다. 수익이 클수록 세금 우대의 혜택도 함께 많아지는 것은 불문가지. 원금이 많은 통장을 혜택받을 계좌로 선택하라 =일시납형을 고르는게 좋다는 이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세금우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저축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바로 그것. 원금이 큰 통장을 우대대상으로 남겨 놓고 소액 통장을 해지하는게 유리하다. 원금이 클수록 이자도 많이 붙는다. 원금이 1천8백만원인 저축과 3백만원인 저축이 중복될 경우 일단은 원금이 1천8백만원인 통장을 선택하는게 유리하다. 안정성도 중요하다 =세금우대 통장은 최저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다. 1년미만의 일반 단기상품에 비해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동일한 성격의 세금우대상품을 은행 증권 투신 신용금고 등에 각각 들었을 경우 수익률을 고려하면서도 금융기관의 안정성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수익성 안정성 환금성을 각각 따져서 자신의 경제적 입장에서 제일 적합한 통장을 선택하는게 유리하다. 중도해지 조건을 비교하라 =금액과 기간이 비슷하다면 이자율이 높은 저축을 세금우대대상으로 선택해야 한다. 같은 원금이라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이자액이 많아져서 세금우대의 혜택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중도해지시 수수료부담도 통장 선택시 고려해야 할 변수중의 하나다. 표면금리와 함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계산해 가장 이익이 되는 통장을 고르는게 바람직하다고 이승태 하나은행 프라이비트 뱅킹팀 대리는 조언한다. [[ 종류별 세금우대 상품명 ]] 1세대1통장 *가계장기저축 =비과세저축 비과세신탁 비과세가계저축투자신탁 비과세가계저축보험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가계장기공사채1호 *가계생활자금저축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 1인1통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우대신탁 근로자장기저축투자신탁 비과세근로자우대신탁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보험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우대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비과세저축신탁 *조합.새마을금고 예탁금 =새마을금고종합통장 새마을금고예탁금 농.수.축.신협예탁금 및 종합통장 *소액가계저축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일반불특정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세금우대투자신탁 세금우대종합통장 세금우대1호통장 세금우대수익증권 *소액채권저축 =소액채권저축 공모주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노후연금신탁 청포도연금투자신탁 파워미래설계신탁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자료제공 : 조흥.상업.한일은행.삼성.교보생명, 한국.대한투신,대우.LG증권, 한국.한불종금, 농.수.축협중앙회, 상호신용금고연합회,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