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2년마다 평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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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2년마다 한번씩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또 전문대 사회복지관련학과를 졸업하면서 얻게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복지기관, 양로원, 장애인복지기관등 1천1백개소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정기평가를 격년제로 실시,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평가기준은 입소인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환경 입소자의 서비스만족도등이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와 인건비등을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대상을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대학인정학교에서 사회복지전공교과목 이수한뒤 졸업한자 대학졸업자로서 1년이상 사회복지경험이 있는자등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보육시설 노인여가시설 점자도서관 여성복지상담소등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규정(종사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인정기관으로 명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