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대상 제외 공기업도 비주력사업부문 아웃소싱 의무화

오는 6월말 확정될 공기업 민영화 대상에서 빠지는 공기업도 비주력사업 부문은 아웃소싱(Out Sourcing,외부발주)을 해야 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9일 이같은 지침을 공기업민영화방안 확정을 위한 현황청취에서 해당 공기업들에게 밝혔다. 기획위는 오는 6월말 한국전력등 1백8개 공기업및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방안을 확정시 아웃소싱대상 사업부문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예컨대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관광홍보및 지원사업과 거리가 먼 국제회의 유치업무를 외부에 맡겨 관련부서를 없애거나 줄이도록 기획위는 권고했다. 특히 업무에 비해 조직이 방만한 도로공사 토지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등도 관리부서의 아웃소싱을 통해 해당부서를 대폭 줄이라는 권고를 받았다. 기획위 관계자는 "상업성보다는 공공성이 강해 민영화하지 않을 공기업도 주력업무가 아니면 과감한 아웃소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