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세관 유치 휴대품 지역세관서 반출 가능

다음달부터 세금문제로 김포세관에 유치된 휴대품을원하는 지역의 세관에서찾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휴대반입 물품 신속통관 절차를 마련,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입국당일 원격지 통관을 신청하면 유치된 휴대품은 해당세관으로 보세운송돼 통관절차를 밟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김포공항을 통해 갖고 들어온 물품이 유치되면 김포세관에 다시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또 수출물품샘플, 수출품 제조에 핵심이 되는 기술부품, 수출용 기계의 하자보수용부품 등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입국 현장에서 즉시반출 후 입국자가 보세운송을 할수 있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