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도 대차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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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도 기관투자가들끼리 빌려주고 받는 대차거래 대상이 된다. 또 주식을 빌려줄 때 받는 수수료가 기간별로 차별화되는 등 주식대차거래제도도 개선된다. 증권예탁원은 최근 채권대차거래를 도입하기 위해 설문조사,관계기관 회의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마쳤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규정 개정과 전산시스템 도입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빨리 채권대차거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채권대차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채권의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채권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선진국형으로 채권시장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예탁원은 이와함께 지난 96년 9월부터 시행중인 주식대차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주식대차기간 세분화 기간별 차등수수료율 적용 중도상환 요구시 패널티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빌려주는 측은 만족할 만한 수수료를 얻을 수 있고 빌리는 쪽은 안정적인 차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주식대차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라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