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지정후 10년이상 사업 미집행땐 지자체서 매수
입력
수정
앞으로 도로 공원용지등으로 지정되고도 10년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방치된 땅을 사업시행전이라도 땅주인이 토지매수를 원하면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해 사들인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용지는 사업시행결정이 나야만 지자체가 공시지가 수준으로 수용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5월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에서 이같은 보완 의견이 나와 임시국회에 상정할 최종안에 이를반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토지나 임야가 도시계획시설용으로 묶인채 장기간 시행되지않을 경우 땅주인이 매각도 못하고 다른 용도로 개발도 할 수 없는등 재산권이 극도로 침해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 채권 발행대상을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제한하고 매수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6개월간의 공포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1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용지는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2천8백41평방km)의 27%인 7백74평방km이며 소요 사업비는 1백3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진흡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