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조건부 화의인가 법원에 요청...채권은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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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파백화점 채권은행단이 법정관리에 준하는 경영관리를 조건으로 이 회사에 대한 조건부 화의인가를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은행등 9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지난달 23일 미도파백화점의 경영사항에 대해 채권단이 사전에 심의하는 것을 전제로하는 조건부 화의개시 결정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권단이 법원에 조건부 화의개시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채권단의 조건부 동의가 법원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권단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협의회 의견서"에서 채권은행 공동 관리단 파견에 의한 회사관리 강화 회사경영과 관련,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사전에 채권자 협의회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