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단 손해 막심' .. 고려/동서증권 폐쇄 파장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에 동서.고려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를 요청한 사실은 두 증권사의 거래고객 주주 채권단 회사채발행사등 이해관계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오는 20일께 동서.고려증권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영향을 분야별로 점검해본다. 거래고객 =대부분 고객들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을 통해 예탁금을 돌려받은 상태라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예탁금을 찾지 않은 고객들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영업정지후 예탁금반환의 재원으로 활용됐던 투자자보호기금이 지난달 30일 57개 증권사에 반환됐기 때문이다. 증권금융측은 따라서 이제부터 돈을 찾으려는 고객들은 동서나 고려증권에 직접 찾아가 예탁금 반환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주 =파산에 의해 청산절차를 밟는다면 해당 기업의 주식은 소각된다. 따라서 공식적인 폐쇄조치가 내려지면 두 증권사의 주식은 휴지조각으로 변한다. 단 증권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후 주식을 매매할수 있는 정리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에 주식을 처리하지 못한 주주는 청산후 잔여재산을 주식보유비율에따라 분배받게 된다. 채권금융기관 =채권단은 청산절차에 따라 모든 재산을 싯가로 평가해 채권 순위대로 분배받는다. 증권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동서증권은 1천6백25억원 정도의 순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고려증권은 2천억원 이상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등 채권단들이 대출금중 상당부분을 떼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에 1천9백여억원을 적립한 증권사들 역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 발행사 =동서.고려 두 증권사를 보증기관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이 가장 큰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기관 폐쇄시 회사채 소지인들은 발행사에 보증기관 변경을 요청할수 있으며 한달이내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풋옵션(만기일전 중도상환요청)을걸게된다. 지난해말 기준 회사채 지급보증은 동서증권이 94개사 5천50억원,고려증권은 96개사 4천2백58억원에 달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