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재고상품 반품 사전 서면계약 의무화 .. 공정위

앞으로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재고상품을 반품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야한다. 또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할 경우 불공정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 소매점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유형및 기준 개정고시"에 따르면 백화점등이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와 맺은 계약을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바꿀 경우 불공정행위로 처벌받게된다. 납품업체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래중단을 강요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의 관행인 특정매입거래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납품업체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위해 만든 보완조치"라고 설명했다. 특정매입거래란 백화점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을 반품할 수 있는 거래형태로 그동안 백화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불평등한 거래를 강요해왔다. 특정매입거래는 지난해말 전국 백화점 매장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