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 화의 결정 .. 부산지법

지난해 11월 29일 부도가 난 대선주조(대표 천용주)에 대해 법원의 화의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희장 부장판사)는 4일 대선주조에 화의개시 결정을 내리고 박경보 변호사를 화의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의 재무구조는 좋지 않지만 현재 시판되고 있는 소주가 인기있고 신제품 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채권자 절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주조는 다음달 10일까지 채권자 신고를 받은 뒤 같은달 29일까지 채권자집회에서 화의조건에 대한 동의를 얻으면 화의인가 결정을 받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