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 수수료 최고 3배까지 인상...증권예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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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들끼리 주식을 빌릴때 적용되는 대차거래 수수료가 최고 3배까지인상된다. 또 만기전에 빌려준 주식의 상환을 요구하면 벌칙금이 부과된다. 증권예탁원은 5일 대차제도 개선안을 마련,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6개월이내"로만 정해져 있는 대차거래 기간이 5일 1개월 2개월 3개월 만기미지정등으로 다양해진다. 또 빌려주는 주식의 싯가총액을 기준으로 연간 1.8%인 대차거래 수수료율도대폭 오른다. 만기별로는 5일 연6% 1개월 연3% 2개월 3.25% 3개월 연3.5% 기한미지정 연2.5% 등이다. 이와함께 주식을 빌려준 기관투자가가 중도상환을 요구하거나 주식을 빌려간 기관이 중도상환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부담토록하는 패널티제도가 도입키로 했다. 증권예탁원은 각 증권사 단말기를 통해 대여 희망주식 수량, 차입 희망수량등 대차거래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기관및 개인들이 투자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오전9시30분~오후3시까지인 대차거래 시간도 오후4시까지로 30분 연장된다. 증권예탁원은 "최근 대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등으로 주식 대여기관이 주가하락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대차수수료율을 높여 주가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만회하고 주식대차시장에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기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