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알게된 타인정보 공개땐 형사처벌
입력
수정
전자상거래를 통해 알게된 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은 형사처벌된다. 5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비밀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전자상거래기본법안에 강력한 정보보호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이 법안은 이달중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전자상거래과정에서 알게된 타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수 없게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목적을 당사자에게 알려줘야한다. 또 사이버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다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관리를 소홀히 한 쇼핑몰운영자와 판매자가 연대해서 배상하도록 했다. 전자문서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와 비밀침해혐의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산업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 전자상거래촉진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성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