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등 20개업종 추가 개방 .. 재경부, 8일부터

외국인들은 8일부터 종합금융회사 투자자문회사 투자신탁회사를 제한없이 설립할수 있게 되는 등 20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추가로 개방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1개업종을 전면 개방하고 도박장운영업 발전업 등 9개업종은 부분개방하거나 개방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총 1천1백48개업종중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42개에서 31개업종으로 줄게 된다. 이번 조치로 종합금융업 투자자문업 증권투자신탁업 팩토링 저당신용기관(전당포) 선물거래업 상품권교환업 금융자산중개업 투자조합등 금융관련업종은 8일부터 외국인이 개별법상 절차만 거치면 지분제한없이 투자할수 있게 된다. 지주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도 풀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는대로 외국인이 설립할수 있게 된다. 주유소운영업 토지임대업 토지개발공급업 예선업 민자발전업도 8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신용평가업과 신용정보업 등 신용조사업은 7월1일부터, 원유정제처리업은 8월1일부터 외국인투자제한이 사라진다. 또 7월1일부터 기존 담배제품제조업체에 대한 투자도 1인당 7%, 총 25%까지허용돼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때 외국인이 참여할수 있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신문발행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에서 33%로 높아지며 정기간행물발행업은 25%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올라간다. 유선전신전화업 무선전신전화업 위성통신서비스는 올 하반기중 동일인지분제한이 폐지되며 내년 1월1일부터는 외국인들이 49%까지 지분을 가질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지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도사업은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의 독점사업권을 인정, 수자원공사가 민영화되는 경우 지분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자개방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수준에 도달했다"면서 "나머지 제한업종에 대해서도 여건을 보아가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추가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