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2001년에 폐지 .. 여권, 상반기 법률 개정

여권은 기업부도 및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어음제도를 오는 2001년까지 완전 폐지키로 했다. 자민련 정일영 제3정조위원장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음법 폐지법률안"과 "하도급거래 개정법률안"을 이번주중 국회에 제출, 상반기중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어음제도가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낳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어음발행을 제한하되 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어음법폐지 법률안은 중소기업의 부도와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위해어음제도를 2001년 7월31일 이후에는 전편 폐지토록 했다. 그러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어음제도 폐지이전 발행되는 어음은 지급만기일을 60일이상 초과할수 없게 하고 하도급대금의 절반이상을 현금으로 지급케 하는 등 어음제도 관련법을 먼저 손질하기로 했다. 또 선일자 어음발행을 없애는 등 어음 유통을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