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도 산재보험 혜택 .. 당정, 시행령 개정 추진

당정은 금융 및 보험업 등 화이트칼라 근로자들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 정책관계자들과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사무직으로 분류되는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들이 컴퓨터 등 전자장비의 발달로 인해 "VDT(영상단말기)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업무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재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화이트칼라 근로자들도 월 일정액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산재보상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대상 제외업종을 벌목적재량이 8백입방m미만인 벌목업 금융 및 보험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으로 정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