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2분기 경제프로그램 합의] 기업구조조정 수위높여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2.4분기 정례협의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재무관리및 감독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오는 9월말까지 주거래은행에 대해 부채 현금흐름 이자상환능력 등 재무현황을 소상히 제출토록 한 것. 정상적인 자금의 흐름뿐만 아니라 역외펀드 등 장부외거래를 통한 이득이나손실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심지어 비자금까지도 리스트에 올라야할 판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 기업들을 움직여 나갈지는 미지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임에 틀림없다. 은행입장에서는 정부의 의지를 충실히 반영해야할 입장이다. 우선 "채무조정반"을 설치해 대기업과 공동으로 과다한 부채를 털어내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조정반"에는 국제적인 수준의 회계및 컨설팅전문가도 참여, 기업들의 인력및 조직축소와 증자방안 등을 협의할 전망이다. 어쨌든 은행들은 이미 대기업들로부터 받아놓은 재무구조개선약정과 앞으로받게될 재무현황자료를 합해 해당기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처럼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압박하면서도 실물부문에서는지원시책도 동시에 펴 나갈 계획이다. 국내금리뿐만 아니라 외화대출금리도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기로 했다. 은행권의 자발적인 협조융자도 용인해줄 방침이다. "IMF가 협조융자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재경부 정건용 금융정책국장)는 얘기가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