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쿠어스맥주, 청주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진로그룹은 지난해 9월 화의 신청을 냈던 진로쿠어스 맥주가 지난 4일 청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용덕부장판사)에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고 7일 밝혔다. 진로쿠어스가 법정관리 신청을 낸 것은 최근 뉴코아,미도파등의 화의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는등 법원의 화의개시 결정이 엄격해진데다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못하고 있어 화의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진로 쿠어스 관계자는 "법적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법원의 화의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거나 화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재산 보존을 위한 법적인보호수단이 없어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며 "미국 쿠어스에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로그룹 주력 6개 계열사 가운데 다른 5개사는 이미 화의 개시 결정이 났으나 진로쿠어스만 아직 화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며 이 회사의 자산규모는 6천6백73억원,부채 규모는 7천7백49억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