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국제기준 노사정위원회서 논의..이기호 노동장관
입력
수정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7일 노사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현재 노동관계법들이ILO(국제노동기구)기준에도 못미치는 부분들이 많아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들문제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기업개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늦어도 다음주중에는 노사정위원장의 인선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라며 "현재 정치권과 학계에서 비중있는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현재 노동관계법들이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며 "노동계가 함께 참석해 이 문제를 진지하게거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