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건설 화의개시 결정 .. 서울지법

한라건설이 7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2부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 한라그룹은 한라건설의 화의조건이 5년거치 5년분할로 채무를 상환하고 금리는 담보채권 11.5%, 무담보채권은 연 8.5%로 제시됐으며 채권자의 95%이상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라그룹은 한라중공업(3월19일)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만도기계(4월15일)와 한라시멘트(3월20일)이 화의개시결정을 받은데 이어 이번 한라건설이 화의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구조조정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