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I면톱] 미도파대표이사 해임권고 .. 금융감독위

소액주주들이 영업양도를 반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을 사들이지않은 미도파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대표이사 해임권고라는 중징계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영업일부 양도에 반대, 보유주식 1백77만주(1백60억원어치)를 매입해 달라는 소액투자자 1천3백82명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미도파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취했다. 이에따라 미도파는 다음 주총때 대표이사인 현광 사장의 해임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미도파는 지난해 9월 건설사업부문을 4백65억원에 성원그룹 계열의 미도파산업개발에 양도했다. 이때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소액주주 1천3백82명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지만 미도파는 1차 매수기한인 작년 10월10일까지 이에 응하지 못했다. 또 지난 4월30일까지 연장한 매수기한중에도 이 주식을 사들이지 못해 중징계조치를 받게됐다. 한편 미도파는 지난 3월18일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여서 지금까지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8백47명(85억원)의 주주들이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태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회사측이 주식매수요구에 불응해 주주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대표이사 해임권유나 유가증권발행제한 등의 행정조치만 내릴 수 있게 돼있다. 주주들이 회사측의 주식매수청구권 거부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미도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1명의 주주들에게 4월21일 승소판결을 내린 바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은 성립된 것이라며 회사측이 4억7천만원(6만여주)의 매수청구금액과 매수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