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씨, 실형 선고 .. 서울지법, 치료감호수용

히로뽕 투약으로 네번째 구속된 고 박대통령의 아들 박지만(40)씨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8일 벌금 1천만원 및 추징금 1백만원이 구형된 박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검찰의 벌금형을 뒤집어 실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씨는 지난해 2월 같은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잔형 1년8개월을 합쳐 모두 2년2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집행유예 기간중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정신감정결과 재범의 위험이 있어 실형과 치료감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모호텔에서 신원미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히로뽕 1g을 넘겨받은 뒤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