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I면톱] 매도차익거래 부분청산 '시작'

선물가격이 이론가격에 근접하자 기존 매도차익거래 청산을 위한 주식매수가 이뤄졌다. 8일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 6월물가격은 후장 한때 43.85를 기록,이론가격(44.82)에 바싹 다가섰다. 그 결과 선물가격에서 이론가격을 뺀 괴리치가 매도차익거래 청산 가능범위(-0.5에서 -1)인 -0.97로 줄어들었다. 괴리율이 좁아지자 기관투자가들은 42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며 일부매도차익거래의 청산을 시도했다. 그러나 괴리치는 다시 벌어져 지속적인 매도차익거래 청산은 이뤄지지 못했다. 보람증권 전영동 투자분석부장은 "선물가격이 오르거나 하방경직성을 유지할 때 괴리치가 줄어들게 된다"며 "당분간 매도차익거래 청산을 위해 기관투자가들이 많이 사들일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7일 현재 매도차익거래 잔고는 신고분 9백17억원어치를 포함해 1천5백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증권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매도차익거래란 선물가격이 이론가격에 비해 저평가될 때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것으로 양자간 가격차가 좁혀지면 반대형태의 매매를 취함으로써 무위험수익을 얻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