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회사 폐기물 대신처리..지방환경청/시군구 행정대집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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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폐기물처리 규모에 따라 기금을 출연해 폐기물공제조합을 설립,부도난 회사의 폐기물을 대신 처리해주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부도기업이 폐기물을 방치, 오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청이나 시.군.구가 대신 처리한후 기업에 비용을 청구하는 "행정대집행"이 적극 실시된다. 환경부는 10일 IMF사태이후 폐기물 배출.처리업소의 부도로 인해 방치되고있는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오염이 우려되는 남경기업(주) 등 4개기업의 지정폐기물 4백84t을 이번주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부도사업장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제3자 인수시까지 보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정폐기물중 화재 등의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 외에는 창고내에 보관토록 폐기물관리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IMF사태로 전국 1만9천8백여개의 폐기물 관련업소중 1천2백24개사가 부도났고 이중 4백94개 업소에 6만여t의 폐기물이 방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치된 폐기물은 폐유 폐합성수지류및 소각잔재물 등이 주종으로서 장기간 방치될 경우 보관용기의 부식으로 인한 유출 및 침출수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대책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