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씨 사법처리] 이사회 안거친 지급보증은 '배임'

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11일 김선홍 전기아그룹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회장이 기아그룹 경영권 장악을 위해 5백23억원의 회사공금을 경영발전위원회 기금으로 빼돌려 기아자동차 주식을 편법 매입,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김 전회장은 또 기아특수강 (주)기산 아시아자동차 기아인터트레이드 등 4개 계열사에 보증한도를 넘어 총 2조4천억여원과 2억5천만달러를 신규로 지급보증해 주고 1조1천4백억원을 대여, 기아자동차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회장이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에 로비자금으로사용하거나 개인치부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 12일 오후 실질심사를 거친뒤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