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최소화 .. '부실기업 가려내기' 은행들의 입장/전략

은행들은 회생불가기업을 가능한한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선 구체적인 구조조정과 소유주의 경영권포기등 가시적인 자구노력을 요구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달말 "회생불가기업"으로 판정받을 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10개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퇴출대상 기업 최소화 =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부실판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기업들을 대규모로 퇴출시키자는 것보다는 기업구조조정을 앞당기자는 의도"며 "은행들도 같은 맥락에서 퇴출대상기업을 선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장도 "회생불가기업은 이미 은행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며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기업들을 퇴출대상으로 분류하면 은행의 생존에도 문제가 되는 만큼 은행당 1-2개정도가 적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같은 얘기를 종합할때 실제 이달말 은행들로부터 퇴출대상으로 분류될 기업은 1백여개 대상기업중 10여개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실제 대부분 은행들은 부실징후를 보이거나 협조융자를 받은 기업체중 갱생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을 점찍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높은 자구노력 요구 = 은행들은 퇴출대상기업을 최소화하는 대신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자구노력을 요구키로 했다. 만일 대상기업들이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은행들은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 주고 부채도 상당부분 탕감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선 소유주와 경영자에 대한 책임도 강하게 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조융자기업등으로부터 이미 받아둔 경영권포기각서와 주식포기각서 등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이에 불응하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킨다는 전략이다. 한 관계자는 "기업부실화를 야기한 소유주들이 계속 소유권을 보유하려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며 "부실판정위원회설치 의도가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에 있는 만큼 과감히 소유경영분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실판정 기준 = 정태적 재무제표외에 경영자의 경영능력등 비재무항목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항목 위주로 평가할 경우 "묵은" 자료를 근거로 기업의 "미래"를 난도질할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론 업종특성 기업의 국가기여도(전략산업여부) 경영자의 경영능력 현금흐름 재무약정의 실현가능성 소유자의 갱생의지 등 비재무적인 항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일은행 관계자는 "중견업체의 경우 경영관리자의 능력에 따라 기업운명이 크게 달라진다"며 "경영진이 내분을 겪고 있는 기업는 회생가능성을 아무래도 낮게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실판정의 대상이 되는 부실징후기업은 은행별로 조흥 40여개 상업 40-50개 제일 50여개 한일 40-50개 외환 50여개 신한 48개 서울 40여개 등으로 조사됐다. 이중 겹치는 기업을 감안하면 1백여개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 퇴출대상기업 판별기준 ]] 기업의 실질가치가 자본잠식상태는 아닌가. (실질가치=총자산-이중지보-부채) 연10~12% 금리수준에서 정상화가능성이 있는가. 계열 그룹전체의 회생가능성은 있는가. 재무약정 대기업의 경우 약정실현성은 있는가. 상호지보해소및 차입금 감축계획이 현실적인가. 계열사 정리 등 구조조정 노력을 평가할만한가. 경영자의 경영능력은 충분한가. 소유자의 기업회생의지가 확고한가. (필요한 경우 손을 뗄 용의가 있는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