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현직단체장 선거활동 단속

중앙선관위는 14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직 단체장이 입후보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상황실 운영 및 공명선거 추진활동 등 선거관련 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유권자 동향이나 투표성향 등 전반적인 선거상황을 파악, 후보자로 출마한 현직 단체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현직 단체장이 출마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공명선거 캠페인 추진 등을 금지시키는 한편, 지방공무원들이 은밀히 현직 단체장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