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모범기업 은행대출 CB 등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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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우량기업을 매각하는등 구조조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한해 자기자본의 2백%를 넘는 부채중 은행대출금을 전환사채(CB)등 주식관련 사채로 바꿔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부채비율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한편 기업소유주들도 전환사채를 만기까지 상환하면 경영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된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금을 주식관련채로 전환해주는 대상기업은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회생가능한 기업에 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출금을 주식으로 곧바로 전환하는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의 경우 기업이 경영권을 내놓게 돼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됨에따라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과 맞바꾸게 될 주식관련채로는 3~5년짜리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계열사등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교환사채(EB)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수 기자 mes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