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에 기업 자금 추적권 부여될듯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의 자금거래내역에 대한 추적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공정위의 추적요구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한다. 공정위는 17일 이를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위해 민관합동으로 법개정 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을 확정,올 하반기 국회의결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세계은행(IBRD)이 자금지원 조건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확대 소비자보호 강화 제재권한및 조사권한 강화등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농업 임업 광업 수산업 등도 사업자단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금융업과 보험업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해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를제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개별법 조항을 일괄 정비해 적용대상을 넓히고 상표법 등에 의한 지적재산권 남용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사권한과 제재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자금추적권을 신설, 부당내부거래 등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금융기관이 공정위의 업무협조요구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대신 영업비밀보호규정을 둬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공정거래관련 조사에만 쓰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업이 허위자료를 제출했을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만들고 과징금제도를 강제성이 강한 이행강제금으로 바꿔 제재수단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권을 도입해 소비자를 보호키로 했다. 이는 기업들의 부당 허위광고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 판결이 나기전에 임시로 중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은행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그동안 법운영과정에서미비했던 조항을 이번에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