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선택 7월말까지 연장 .. 국세청

세금우대상품 중복가입자가 자신에 유리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구제처리기한이 당초 6월말에서 7월말로 한달 연장됐다. 또 올 5월이후 새로 가입한 중복통장은 구제대상에서 빠진다. 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처리지침"을 최종확정, 은행 등 각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이번주부터 은행 신협 등 거래 금융기관에 찾아가 세금우대상품 중복통장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 1개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해약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김정복 법인세과장은 "98년4월30일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상품이 이번 구제대상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7월말까지 중복 통장을 해지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가입한 통장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세대1통장 가입원칙과 관련, 하숙집 기숙사 합숙소 등의 동거인처럼 가족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인 경우 개인별로 들어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우대상품은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22%)를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납부하는 상품이다. 은행 투신 보험 신협 등이 근로자우대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세금우대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똑같은 세금우대상품에 1세대가 2통장이상을 들었으면 선개설 통장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고객에게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중복통장중에서 우대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세금우대상품 중복통장 구제지침 ] * 구제대상 : 98년4월30일 이전가입 * 처리기한 : 98년7월31일 * 휴면계좌 등 실효성 없는 통장은 중복판정에서 제외 * 예탁금 등이 저축한도 초과하면 한도초과분만 과세 * 구제기한 넘기면 1인(1세대) 1통장 원칙 어기고 중복가입시 선통장만 혜택, 저축한도 초과분도 전액 과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