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날] 우수신기술 사업화열기 '확산'..벤처기업 창업
입력
수정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맞아 우수한 발명아이디어를 가진 개인발명가와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기술발전속도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진데다 눈에 띄는신기술없이는 극심한 불황기를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발명가와 연구자들 사이에서 벤처기업 창업열기가 달아오르고있다. 소규모 자본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어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물론 이들의 자신감에는 특허 등 탄탄한 기술밑천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사업화 열풍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 산업재산권이 얼마나 사업화됐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특허청에 납부되는 연차등록료를 토대로 산정한 산재권 사업화율은 94년 21.6%, 95년 23.1%, 96년 23.2%, 97년 24%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발명진흥회의 산재권 상품화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8백18건 가운데 34.7%(2백84건)가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산재권과 공동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허 상품화율은 35.7%에 달해 산업선진국인 일본의 33%(96년)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특허청 발명진흥회 등 발명특허 관련기관들이 산재권 알선 등을 통해 우수기술 사업화를 적극 지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산재권의 3분의 2이상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으로큰 손해라는 지적이 많다. 기술력은 물론 개발과정에 들어간 돈과 시간이 헛되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개인발명가의 경우 기업화 자금동원의 어려움(56.4%)이 우수 기술을 사장시키는 주원인인 반면 법인의 경우 낮은 시장성과 경제전망의 어려움(45.0%) 때문에 사업화를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방향도 개인발명가에게는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법인에는 시장성 평가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인발명의 상품화율(26.4%)이 법인(45.7%)의 절반수준에 그쳐 자본력이 취약한 개인발명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위해 개인발명품에 대한 세제혜택과 재정지원제도를 확대하고 발명가와 투자가를 연결시키는 전담기구도 설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개인과 중소기업의 발목을 붙잡는 담보위주의 금융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