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방안] '각 분야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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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 ]] 경상지급 -현행 : 일부허가 -99.4.1 : 자유화 해외직접투자 * 금융업 진출 -현행 : 허가제 -99.4.1 : 자유화 * 비금융업 진출 -현행 : 신고제(5천만달러 초과시 해투심 심의) -99.4.1 : 자유화 부동산투자 -현행 : 업무용 부동산 허용 -99.4.1 : 비상장증권 허용 -2001년 : 경유 폐지 증권투자 -현행 : 상장증권 .개인은 증권사 경유 -99.4.1 : 비상장증권 허용 -2001년 : 경유폐지 해외예금 -현행 : 300만달러 이내 처분제한 -99.4.1 : 한도폐지 처분 자유화 외자도입 .차관도입 및 외화증권 발행 -현행 : 중장기 외자도입(98년말까지 자유화) -98상반기 : 중기 차입 자유화 -2001년 : 단기차입 자유화 .현지금융증권 발행 -현행 : 용도제한 -99.4.1 : 용도제한 폐지 해외신용 공여 -현행 : 3년이하, 일정 한도내 -99.4.1 : 자유화 무역신용 -98상반기 : 자유화 상계, 3자지급 -현행 : 제한 -99.4.1 : 자유화 국내외환거래 -현행 : 소액거래만 자유화 -99.4.1 : 자유화 파생금융거래 .해외장내거래 -현행 : 실수요 범위내 -99.4.1 : 자유화 .장외거래 * 거래범위 -현행 : 실수요 범위내 -99.4.1 : 자유화 * 외국금융기관과 직접거래 -현행 : 제한 -2001년 : 자유화 [[ 금융기관 ]] 외국환은행 -현행 : 외환업무의 포괄적 취급 허용 대외지급 수단발행, 금전대차.보증 등 은행, 종금사만 허용 건전성 규제 .포지션 관리 .중장기 대출한도 등 -98상반기 : 종합포지션 관리로 일원화 -99.4.1 : 원화신용공여, 원화증권발행 등 자유화 실수요원칙 폐지 모든 금융기관 확대(취급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은 제한) 건전성규제 강화 -2001 : 외국환업무 등록제 폐지검토 외국환업무 지정기관 -현행 : 리스사, 증권사 -99.4.1 : 폐지(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일원화) 외국환중개회사 -현행 : 인가제 -99.4.1 : 설립허용 환전상 -현행 : 매입환전상 -신고제 매각환전상 -인가제 -99.4.1 : 자유화 해외법인설립 .신규법인설립 * 금융업 진출 -현행 : 제한 -99.4.1 : 자유화 * 비금융업 진출 -현행 : 제한 -99.4.1 : 자유화 .지사설치 -현행 : 제한 -99.4.1 : 자유화 역외금융거래 -현행 : 외국환은행에 허용 -99.4.1 : 현행유지 -현행 : 역내.역외계정간 이체제한 -99.4.1 : 제한적 허용 [[ 개인 ]] 경상지급 * 증여성 송금 -현행 : 건당 5천달러 이내 -2001년 : 자유화 * 여행경비 -현행 : 기본경비(매여행시 1만달러 카드 사용시 매월 5천달러) * 해외 이주비 -현행 : 4인가족 1백만달러 * 교포 재산반출 -현행 : 연간 1백만달러 범위내, 시민권자에 한정 -99.4.1 : 영주권자도 허용 -2001년 : 자유화 지급수단 -현행 : 여행경비 초과반출 제한 -2001년 : 자유화(1만달러 초과시 세관신고) * 수출입 -현행 : 1만달러 초과 수출입시 세관등록 -99.4.1 : 세관등록 -> 세관신고 자본거래 * 해외증권투자 -현행 : 상장증권(지정증권사 경유) -99.4.1 : 비상장증권 투자허용 -2001년 : 증권사 경유 의무폐지 * 해외예금 -현행 : 연간 5만달러 -2001년 : 자유화 * 외화차입, 해외신용 공여, 지급보증.담보 -현행 : 제한 -2001년 : 자유화 * 해외부동산투자 -현행 : 장기체재자의 주거용 주택(30만달러 범위) -2001년 : 자유화 * 해외직접투자 -현행 : 1백만달러 범위내 -2001년 : 자유화 국내외환거래 * 거래범위 -현행 : 실수요 범위내 -99.4.1 : 자유화 * 거주자간 외화매매 외화지급 -현행 : 소액경상거래는 자유화 -99.4.1 : 자유화(자본거래 허용) 해외 파생금융 * 장내거래 장외거래 -현행 : 실수요 범위내 -99.4.1 : 자유화 * 거래범위 -현행 : 실수요 범위내 -99.4.1 : 자유화 * 외국기관과의 직접거래 -현행 : 제한 -2001년 : 자유화 [[ 외국인투자자 ]] 직접투자 * M&A -현행 : 모든 M&A 허용 * 신규기업 설립 -현행 : 대부분 자유화 * 지사설치 -현행 : 일부 금융업 제한 부동산 투자 -현행 : 제한 -98상반기 : 자유화 증권투자 * 상장주식 -현행 : 종목당 55% -98상반기 : 자유화 * 상장채권 -현행 : 자유화 * 비상장증권 -현행 : 제한 * 수익증권 -일정한도내 단기상품투자 .기업상품 -현행 : 자유화 .금융기관상품 -현행 : 제한 -98상반기 : 자유화 예금거래 -현행 : 제한 -2001년 : 자유화 국내증권발행 * 원화증권 -현행 : 자유화 *외화증권 -현행 : 제한 -98상반기 : 자유화 역외거래 * 원화거래 -현행 : 제한 -99.4.1 : 자유화 * 원화증권발행 -현행 : 제한 -99.4.1 : 자유화 파생금융상품 * 장내거래 장외거래 -현행 : 일정범위내 -98상반기 : 자유화 .거래범위 -현행 : 실수요 범위내 -99.4.1 : 자유화 .직접거래 -현행 : 제한 -2001년 : 자유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